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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종합검진안내 > 일반건강검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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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자건강검진, 성인병검진, 암검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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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 절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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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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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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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-19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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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(1차 및 2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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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암검사(무료암검사 병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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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실시기준(고시)에서 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
건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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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 및 상담, 구강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등 23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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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결핵, 당뇨질환 등 8개 질환 28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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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암검사: 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간암 등
지역 가입자, 직장피부양자, 공교피부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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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세대별로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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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에서는 정기고지서 통신란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실시
안내 병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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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는 표지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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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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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(기관장)가 직장(근로자사업장, 공·교사업장)의 건강검진실시계획서
(실시대상, 시기등)를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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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사에서 사업장의 실시시기에 맞추어 검진대상자 명단 및 디스켓
(희망 사업장에만 제공)을 사업장(영업소) 단위로 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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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별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확정자명단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, 개별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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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지 및 검진대상자 명단에 무료암검사 대상여부를 표기하여 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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