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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용안내 > 발급서비스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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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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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비존속 : 주민등록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계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,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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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: 동의서,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,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,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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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부 수납 후 직인 날인을 필요로 하며, 일반진단서 발급시 준비물은 없으며, 사망진단서 발급시 수령인의 신분증은 꼭 갖고 오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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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,퇴원중 발급을 원할 경우 - 하루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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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 -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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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의료기관 또는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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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과거, 현재 상태를 기록하여 다른 의사에게 의뢰 할 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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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 등에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치료받은 내역 및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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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이나 외상의 정도를 기록한 가장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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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상해에 의한 질병이나 외상의 정도를 기록한 진단서입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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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 등급과 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. 대개 장애가 발생하고 6개월 경과 후 장애판정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합 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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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가 환자의 사망 전 48시간이내에 본 적이 있을 경우 발급하는 문서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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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중 사망이 아닌 병원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(주로 변사일 경우) 발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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